이 의원은 지난해 7월 5일에 설립 된 해양진흥공사가 '보수규정'에 전례 없는 꼼수조항을 만들어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전 직원들에게 4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진흥공사 '보수규정' 부칙 제2조에는 '해양진흥공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경영실적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수부 장관 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경평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항은 과거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이 신설될 때에는 전혀 만들어진 적이 없는 조항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경영실적평가 대상 기간은 2018년 7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5개월 반쪽자리 경영평가를 통해 사장은 5900만원의 경평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본부장은 3900만원을 받는 등 전 직원 성과급만 4억 1000만원이 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2019년도 예산 편성 시 해양진흥공사의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예산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이라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 15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용역비로 지출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특히, 경영실적평가를 봤을 때 지난 5개월 간의 경영평가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 되었다. 인사관리의 합리성 및 공정성 평가부분에는 '성과에 대한 검증 지표가 18년도에는 구체화 되어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의 적절성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있지 않아 성과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욱이 해양진흥공사의 성과급 지급 목적으로 배정된 2019년도 예산은 약 14억원으로, 직원들에게는 경영평가 성과급 이외에도 내부평가를 통한 업무성과급 4억900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었으며, 이에 5개월 업무를 하고 약 9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이다.
3급 직원 중 한명은 49일 일하고 경영평가성과급 114만원과 업무성과급 265만원을 받아 총 379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5급 직원 중 한명은 57일 일하고 경영평가성과급 80만원과 업무성과급 160만원을 받아 총 24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이양수의원은 "5개월짜리 경영평가를 어떻게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이 사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주기 위해 해수부와 공사 간 밀실 협의로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