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기준 벗어난 경찰차 운전, 5년 간 과속만 10,560건

2019-10-0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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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북부)지방청, 경북지방청, 서울지방청… 하루 5회 꼴로 위반

단속을 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난 5년 간 1만 2천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상황과 무관한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이중 과속이 1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 상황과 무관한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5년 간 12,414건. 업무상 부득이한 위반은 15,408건은 집계됐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속 10,560건 △신호위반 1704건 △전용차로 위반 1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과속의 경우 △경기지방청(1,618건) △경북지방청(1,184건) △서울지방청(1,039건) 순이다.

경찰은 업무특성 상,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나,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등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납부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총 면제 건수는 1만5408건이다.

김한정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법의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일삼고 있다."며 지적하고 "경찰이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의 준법과 안전운전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경찰청 내부교육, 인사제도 등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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