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 상황과 무관한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5년 간 12,414건. 업무상 부득이한 위반은 15,408건은 집계됐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속 10,560건 △신호위반 1704건 △전용차로 위반 1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과속의 경우 △경기지방청(1,618건) △경북지방청(1,184건) △서울지방청(1,039건) 순이다.
경찰은 업무특성 상,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나,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등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납부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총 면제 건수는 1만5408건이다.
김한정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법의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일삼고 있다."며 지적하고 "경찰이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의 준법과 안전운전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경찰청 내부교육, 인사제도 등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