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8시간 검찰 소환조사 마치고 귀가

2019-10-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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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환.... “공보준칙에 따른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개천절인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지만 정 교수의 건강상 이유로 재출석 날짜를 정하기로 하고 8시간만에 조사를 일단 중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이날 오전 9시쯤 출석한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차명보유 의혹과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회삿돈 횡령의 공범의혹 등의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이날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하지만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시에 사용한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 진행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 교수의 혐의가 모두 5가지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사모펀드 차명보유 의혹, 5촌 조카 횡령의 공범 의혹, 위조사문서 행사 등 세 가지 혐의로 정리하고 있다.

박지훈 변호사(45, 법무법인 디딤돌)는 '공직자윤리법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는 이 세 가지 혐의와 겹치거나 같은 사항으로 법 적용이나 해석의 문제일 뿐 별개의 혐의로 분류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기껏해야 '경합범' 적용의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별개의 혐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시킬 것’이라며 공개소환 방침을 밝혔지만 정 교수는 사실상 비공개로 소환됐다.

검찰은 이날 비공개개 소환이 검찰 내부 규정인 '공보준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공보준칙에 따르면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무원이나 중앙부처 실·국장급이나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상장기업이나 이에 준하는 규모의 사회 임원급 이상인 경우에 공개 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 교수의 건강 문제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재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건강이 나쁜 정 교수에게 돌발상황이 생길 경우 검찰이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는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쓰러졌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면서 '과잉수사'라는 비난과 '수사 외압'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의원 신분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 해 6월 ‘딸 KT 취업청탁’ 혐의로 비공개 소환된 사례나 사법농단 의혹을 받았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비공개 소환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일단 이날 정 교수를 돌려보냈지만 조만간 소환 날짜를 다시 정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그간 검찰이 언론에 흘려온 사안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면서 ‘잘못된 사항을 정정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다. 검찰과 정 교수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두세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서는 구속기간 만료시점에 맞춰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5촌 조카 조씨에 대한 구속기간 종료시점은 3일 자정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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