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이날 오전 9시쯤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언론에 포착되지 않는 경도를 통해 이날 검찰청에 출석했다.
일부 언론들이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정 교수의 출석장면을 포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서울대 공익법센터와 KIST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할 예정이다.
기소 후에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를 하면 위법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
일부언론에서는 '연구실과 자택의 PC를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두고 구속영장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이미 기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대신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 정 교수가 어느 정도 밝혀낼 지에 따라 신병처리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씨의 구속기간 만료는 3일(오늘)로 검찰은 이날 오후 조씨를 정식으로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