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된 방사능 오염 고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방사선 감시기로 검역한 방사능 오염 고철 18건 중 16건(89%)이 검역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르노빌 원전서도 확인된 세슘 137이 검출된 경우가 6건에 달했다. 민간 사업장이 운영하는 항만 부두까지 포함하면 방사능 오염 고철은 총 67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그동안 방사능 오염 고철의 국내 유입 경로로 민간 사업장 부두가 지목돼 왔다”며 “그러나 원안위도 방사능 부실 검역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약 중인 박 의원은 최근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인 표현의 자유는 확대하되 플랫폼 사업자 공적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에는 △팩트체크 활성화 △혐오·차별 표현 금지 △역사 왜곡 금지 △언론사 정정보도 합리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 담겼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 중 구글 코리아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구글 코리아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유튜브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구글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허위영상들을 방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가 내놓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는 총 4가지로 △불법정보 차단 위한 담당자 채용 및 교육 △매크로 사용 등 불법 조치 차단 △투명성보고서 분기별 제출 △방통위 명령 즉각 이행 등이다.
박 의원은 “지금 이 시각에도 허위조작정보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특위가 제안한 종합대책을 토대로 국회가 중심이 돼 학계, 플랫폼 사업자,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