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UMF(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공연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공연장소 변경 등을 이유로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UMF 공연 주최사인 ㈜유씨코리아는 공연장소가 확정되기 전에 선(先) 할인티켓을 판매했는데, 매년 공연 개최지였던 서울이 아닌 용인에서 공연을 개최했다. 이에 공연 장소 변경에 따른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신청을 받았으나, 환급을 지연했다.
또한 3일차 공연 당일에 특정 주요 가수의 공연 취소를 알렸고, 이에 따른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도 신청을 받았으나 환급을 지연했다.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 294명은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UMF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신청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관련 서류(티켓 구입내역, 구입 영수증, 티켓 반송내역, 환급 신청 내역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지난 6월 UMF 공연 주최사인 ㈜유씨코리아는 공연장소가 확정되기 전에 선(先) 할인티켓을 판매했는데, 매년 공연 개최지였던 서울이 아닌 용인에서 공연을 개최했다. 이에 공연 장소 변경에 따른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신청을 받았으나, 환급을 지연했다.
또한 3일차 공연 당일에 특정 주요 가수의 공연 취소를 알렸고, 이에 따른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도 신청을 받았으나 환급을 지연했다.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 294명은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UMF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신청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관련 서류(티켓 구입내역, 구입 영수증, 티켓 반송내역, 환급 신청 내역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