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류식 상품권 종류 확대, 구매금액 및 환전 한도 상향, 할인판매 확대 등 다온이 보다 활발하게 유통되도록 개선했다.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개정 내용은 1인당 구매한도금액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지류식 상품권 종류 3종으로 확대(5만원권 추가), 개별 가맹점 환전 한도 월 3000만원까지 조정(월 매출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만원), 1인당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연간 720만원으로 상향 등이다.
한편 시는 일반발행액이 조기완판됨에 따라 1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부서 간 협치 행정을 통해 ‘다온 홈페이지’ 및 ‘가맹점 검색 지도’를 구축했다. 또 대부도 갯벌습지보호지역 주민감시단 활동비를 다온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다온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