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 3일은 5대 국경일 중 하루인 개천절이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기원전 2333년 단군이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국경일이다.
개천절은 5대 국경일 중 하나하고, 역사적 의미가 깊은 날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경일의 태극기 게양법은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위에 달아야 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은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이다. 차량에 달 때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달면 된다.
한편 올해 개천절에 18호 태풍 미탁(MITAG)의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태극기 게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한민국 국기법의 세부규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심한 눈과 비, 바람 등으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태풍 상륙 등으로 강풍,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국기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우천에도 국기 게양이 허용된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기원전 2333년 단군이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국경일이다.
개천절은 5대 국경일 중 하나하고, 역사적 의미가 깊은 날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경일의 태극기 게양법은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위에 달아야 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은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이다. 차량에 달 때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달면 된다.
한편 올해 개천절에 18호 태풍 미탁(MITAG)의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태극기 게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한민국 국기법의 세부규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심한 눈과 비, 바람 등으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태풍 상륙 등으로 강풍,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국기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우천에도 국기 게양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