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미만 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고 의무화

2019-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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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일 국무회의 통과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 세탁이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 3000㎡ 미만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시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도 신설된다.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분지상권자 사전 동의,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항 명시 등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이밖에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절차도 마련된다.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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