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됐다. 수거·검사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된 조개젓 원료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