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농지 소유·임대 허용 사유 확대 조정 등 농지 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새로 취득한 지 3년 이내 모든 농지와 농지법 제12조에 따른 농지처분명령 유예 농지, 타 지역 거주 부재지주 소유농지 등 361㏊ 면적의 4527필지다.
시는 농지취득·소유와 이용현황, 농업경영계획서 이행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불법전용농지를 일제 지도·점검함으로써 농지 자원 보전을 통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지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 최소화로 주변 농지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