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66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개최에 대한 입장…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9-09-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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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인천시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본 논평은 해당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오는 27일, 해양경찰청이 ‘제66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가진다.

해양경찰법이 제정돼 명실상부한 법 집행기관으로서 여는 행사이니만큼 그 의미와 포부가 남다를 것이다.
지난 8월 20일 제정 공포된 해양경찰법은 지난기간 육상경찰 고위간부가 승진해 해양경찰청장을 맡던 관행을 차단했다.

해양경찰(이하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청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해경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국민에게 해양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했다.

한편 해경은 서해 평화수역 및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UN총회 참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 9.19 평양공동선언의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을 통해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해경의 비군사적 완충역할을 명령해야 한다. 대한민국 해경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해양경찰은 국민과 소통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법 집행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해경은 세월호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체된 뒤, 2017년 해양수산부의 독립 외청으로 부활하고 지난해 11월 인천으로 환원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해경은 그간 ‘국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하는 스마트한 해양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경주했다.

국민안전에 중점을 둔 구조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60분의 골든타임을 34분까지 단축했다. 함정에서 헬기 중심의 구조체제로 바꾼 것이다.

비‧치안‧환경 분야에선 ‘예방 중심의 해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해양경찰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제14조(직무)에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테러작전,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집행,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인력‧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육지면적의 4.5배나 넓은 영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경찰청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한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소통해야 한다. 신설될 ‘해양경찰위원회’를 비롯한 산하 기구를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및 해경의 비군사적 완충역할 강화 등에 힘써야 한다.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당시 채택된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 중 해양경찰과 관련된 분야는 완충수역 적대행위 중단, 평화수역 운영, 공동어로구역 운영, 남북 공동순찰대 운영, 북한 선박 해주 직항로 및 제주해협 통항,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이다.

특히 남북 간 대치상황 발생 시 인천 앞바다에 엄존하는 북방한계선(NLL) 해역은 해군이 주도적으로 관리했지만, 평화수역 등이 시행되면 비군사적 조직인 해양경찰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군사적 충돌은 방지하고, 해양의 평화적인 이용은 보장하자는 것이다. 한편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갈등도 만만찮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등 어업 분쟁으로 골치를 썩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인천시민에게 동북아 및 서해 평화에 대한 바람은 현실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해양 경비력 강화를 통해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66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과 인천시민의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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