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논란을 빚고 있는 위장약 잔탁 등이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오전 라니티딘 성분이 원료로 쓰인 의약품에 대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식약처는 국내 유통된 잔탁 3개 품목과 잔탁에 사용된 원료 라니티딘 6개 등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2차 조사에서 국내 유통된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NDM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은 유통된 잔탁에서 NDMA가 검출됐지만, 검출량이 소량이어서 회수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