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망인에게는 불명예를, 유가족에게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던 사건들에 대한 재심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위원회가 규명한 사건 주원인으로는 구타와 가혹행위가 꼽혔다.
대표적으로 1969년 선임병이 근무하는 초소에서 수류탄을 만지다 실수로 수류탄이 폭발해 숨진 김모 병장은 조사결과 평소 선임병들에게 폭언과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한 보직변경이 사망 원인으로 조사된 사례도 확인됐다.
2015년 12월 7일 육군 A사단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정모 하사의 경우 부사관 인사관련 규정에 반해 보직변경이 이뤄지자 심적 부담감으로 목을 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1951년 강제 전역처분을 받은 박 모 소위의 사망 원인이 전투 중 부상이라는 것도 새롭게 밝혀졌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우선 관계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한 뒤, 국방부와 창군 이후 3만9000여명에 달하는 비순직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협의한다.
한편,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해산된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뒤를 이어, 군 출신 조사관을 배제하고 1948년 창군 이후 모든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 활동 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