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방자치분권협의회가 10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창원시와 창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원회‧경상남도‧지역 국회의원이 후원한다.
이 행사 정책토론회에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와 오동석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어어 정부, 자치분권위원회, 학계, 언론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6월 26일 행안위원회 상정되어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첩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 및 추가특례확대를 비롯해 주민참여 권리 강화,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특례시 실현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 4개 도시와 공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전방위 입법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홍명표 자치행정국장은 “창원특례시는 그동안의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를 벗어나 차등적이고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 모델의 성공사례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내 또 하나의 광역급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아 경제․문화․교육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