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유튜브·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2019-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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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성 가격할인’ 등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최다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부당한 의료광고로 인한 폐해가 다른 분야에 비해 크다. 최근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의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벤트성 가격할인’ 등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가 4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금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위반 의심 의료광고 유형. [표=한국소비자원]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인등은 심의대상 매체(신문‧잡지‧방송 등)에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많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금액, 범위, 할인율, 할인 이전 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문가 의견 형태의 온라인 매체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료법은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정보(연락처, 약도 등)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광고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의료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동 규정은 최근 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광고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심의기구는 이를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이용자 수와 의료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또는 개별 채널‧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받은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에는 사전심의필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조사결과,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27건의 광고는 사전 심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10만 명 이상’ 기준 개정),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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