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52)의 19일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1심에 이어 두 번째 법정 대면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재판에는 김씨와 함께 활동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다.
당시 김씨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공모의 파주 사무실인 '산채'를 찾아 킹크랩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았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언론사에 보내기도 했다.
김 지사 측은 이에 김씨의 진술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불과하며,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바꾸고 다른 회원들과 입을 맞추려 한 정황 등을 들어 반박했다.
1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그동안 킹크랩 시연 여부가 계속 쟁점이 됐던 만큼 이날 증인신문에서도 이 부분이 주로 다퉈질 것으로 전망된다.
킹크랩을 개발한 '둘리' 우모 씨는 지난달 2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씨의 지시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지사 측은 2심에서도 줄곧 킹크랩 시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등을 새롭게 증거로 내며 시연회를 할 정도의 시간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