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계획은 지난해 4월 제정된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화학·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관련업계·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안산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날 환경교통국 대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고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책 등을 담은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향후 5년 동안 안산의 화학물질 관리현황,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자교육, 사업장 시설개선지원, 합동훈련 실시 등이다.
계획 수립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해당 위험으로부터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화학사고 발생 우려도 높은 만큼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성실히 실행해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