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대로 투표용지 기재순서를 바꿀 경우 인지심리학의 초두효과에 따라 첫 순위의 대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유권자들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앞에 나오는 정보를 뒤에 나오는 것에 비해 더 주목할 수 있게 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투표용지에서 후보자명과 소속정당명의 배열순서는 그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 하는 선택사항은 아니지만 정보처리에 있어서 우선시하게 만드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며 “인물 위주의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