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금리는 대출기간 등에 따라 연 1.85%에서 2.2%가 적용되는데,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연 1.2%까지 내려간다. 신청자격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8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