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변호사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6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서기호 변호사는 “검찰 개혁은 몇십 년 전부터 시행했어야 할 정도로 시급했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은 민주화가 된 이후에 법치주의라는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검찰이 거의 괴물화되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하게 한 그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런 검찰에 의한 피의 사실 유출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다음에 검찰의 직접 수사도 다시 손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데가 없다. 권력은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독점해서 해 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이 과연 그러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그러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비율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모습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기호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법과 제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지냈고, 제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상록 소속이다.
16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서기호 변호사는 “검찰 개혁은 몇십 년 전부터 시행했어야 할 정도로 시급했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은 민주화가 된 이후에 법치주의라는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검찰이 거의 괴물화되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하게 한 그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런 검찰에 의한 피의 사실 유출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다음에 검찰의 직접 수사도 다시 손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그러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비율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모습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기호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법과 제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지냈고, 제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상록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