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는 이같은 내용을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알렸다.
애플케어 플러스는 애플이 운영하는 보험상품이다. 소비자 과실로 인해 기기가 파손되더라도 2회에 한해 수리, 리퍼를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한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원됐지만,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아 소비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미국, 일본 등에서 애플케어 플러스 서비스에 우회 가입하는 경우도 생겼다.
본인 과실에 인한 파손, 손상의 경우 화면 손상은 건당 4만원, 기타 손상은 12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된다.
애플은 이와 함께 아이폰 하드웨어 보증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한 이후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제조사가 이를 이행한 것은 애플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