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핫이슈]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정'

2019-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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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세종시의원 대표발의, 협의회 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향상 신호탄'

세종시 복지 활성화를 위해 취임이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부유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짧은기간 20여 곳의 복지단체를 회원단체로 가입시켰다. 또 민간 기업 등 타 분야 단체들도 회원단체로 가입시키는 등 복지사회 일원화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복지계를 결집시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고, 민간 복지기관·단체·시설 등과 협업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복안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예산 수반이 걸림돌로 작용돼 늘 어려움을 겪어왔던 협의회가 탄력적 운영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

김부유 협의회장이 세종시 현역 정치권을 찾아 고개를 숙였다. 복지계 현실을 전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간절함이 결국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불러왔다. 초대 세종시의원을 역임한 그가 사회복지 현실을 개선 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치권에 요구하면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협의회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시발점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 신호탄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

이 조례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의 조항이지만 사실상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협의회 운영이 탄력 받을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범위가 어디까지 정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김부유 협의회장은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계 컨트롤타워로서, 총 62곳의 기관·단체·시설 등이 가입돼 있는 명실공히 복지계 중심 축"이라며 "정치권에서 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 만큼, 사회복지 현장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권의 영향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없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업무에 매진 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부유 사회복지협의회장과 이혜윤 사무처장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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