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본과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최종 승소 (종합)

2019-09-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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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의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 입증되지 않아"

일본의 불합리한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동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양국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0일(현지시간) 일본이 자국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제소건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 기존의 우리나라 승소 판정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됐으나 이어진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다. 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 1개 사안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특히 패널에서 우리가 패소한 유일한 실체적 사안인 '인과관계 판단 시 가격비교 방법상의 흠결'의 경우 번복됐으며 우리 측이 승소한 3개 쟁점은 모두 유지됐다.

앞서 한국은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당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아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지난해 4월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것.

일본은 DSB 패널이 일부 쟁점 사안에 관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판정에 불복, 지난해 5월 WTO 상소 기구에 상소했으나 이번 최종 판결에서도 한국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산업부는 이번 WTO 상소기구 보고서가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 결과로서 WTO 협정에 따라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WTO 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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