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P2P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마플협)는 P2P금융 제정법안 법제화에 발맞춰 최근 협회 통합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려 했지만, 별다른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유야무야 됐다.
P2P협회는 P2P시장 태동기였던 2016년 6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현재 44개의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다. 마플협은 개인신용대출 및 소상공인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P2P협회의 일부 회원사들이 나와 지난해 5월 꾸린 조직이다.
두 협회가 통합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P2P법안(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지 2년여 만인 지난달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부터다.
두 협회는 통합해야 한다는 데엔 뜻을 모았지만, 향후 통합 협회의 업무 방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법안 제28조 2항에 적시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그 중에서도 위험자산에 대한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마플협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P2P협회는 시장 형성 초기인 만큼 자율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마플협은 회원사가 부동산PF 대출자산을 총 자산의 30% 이하로 보유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중이다. 이에 반해 P2P협회의 PF대출 잔액 비중은 지난 7월 말 기준 32%를 상회한다. 회원사 44곳 중 PF대출을 취급하는 곳이 20개사인 점을 감안하면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다.
두 협회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이후 협회 통합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양태영 P2P협회장은 "우선 법안 통과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김성준 마플협 운영위원장도 "법제화가 마무리된 후 법정 협회에 대한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협회 통합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지만, 그때서야 논의를 시작하는 건 다소 안이한 생각"이라며 "회원사들이 주력하는 대출 업무가 각기 다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