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국민 인권 보호 위해‘수사 LAW 시스템’운영

2019-09-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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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 해양경찰관, 법령 해석과 수사 자문 지원

해양경찰청 전경[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적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LAW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수사 현장 경찰관들이 전국적으로 동일‧유사하게 발생하는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해 통일된 법령 해석과 수사 자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해양경찰 업무포털 내 질의응답 방식의 ‘수사 LAW’ 게시판을 개설해 시범 운영해 왔으며, 현장 경찰관들의 만족도가 높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전국의 모든 해양경찰관들은 ‘수사LAW 시스템’을 통해 법 집행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언제든지 질의‧상담을 할 수 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법령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감급 해양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 등에 대해 기본 법령을 검토한 뒤 수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답변을 제공한다.

특히 이달 말께 변호사 출신의 해양경찰관 3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이 보다 공정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은 “해양 관련 법령은 육상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 특별법으로 구성돼 있다”며 “‘수사LAW 시스템’을 통해 적법절차대로 법을 집행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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