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18건의 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조 3,555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 2개 사업 7940만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3건으로 동희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반영, 과태료 관련 조항이 규제법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체계상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했다.
방세환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이은채 의원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자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현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시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추석 연휴 소외된 이웃을 챙기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