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제도, 페이스북 판결과 무관"

2019-09-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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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보공개 이뤄져야 경쟁 유도 가능"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행정소송 1차전에서 법원이 페이스북 승소를 선언하면서 상호접속고시로 논란의 불똥이 튀었다.

인터넷 망을 구축한 통신사, 즉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가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유치해 사업을 영위한다. 하지만 KT 사용자가 SK브로드밴드 망에 접근할 수 없다면 정보 교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망 사업자들은 서로 접속계약을 체결한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여러 회사의 망을 거쳐 CP로부터 트래픽을 전달받는다.

인터넷 망 상호접속제도(IX)가 도입된 이유로는 인터넷 환경의 변화가 꼽힌다. 과거처럼 메일을 주고받는 정도의 인터넷 서비스 환경에서는 ISP 사이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이 유사했다. ISP 입장에서는 굳이 트래픽을 계산해 정산을 하는 게 비효율적이므로 무정산으로 만족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사업자 간 트래픽 불균형이 발생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고 버티는 망 사업자가 생기는 것이다. 이 경우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쪽에서 접속을 끊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 2004년 인터넷 상호접속 의무를 부여하고 접속 거부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6년 고시 개정을 통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같은 1계위(Tier 1) 사업자들 간에는 정산을 의무화했다. 

그렇다면 망 사업자 간 계약인 상호접속을 두고 CP사들이 망 이용대가 상승을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와 같은 CP사들은 상호정산 도입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우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CP의 주장은 경쟁의 개념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우 전문위원은 "페이스북 소송의 쟁점은 망 품질 보장 의무를 CP도 가지고 갈 것이냐, ISP가 가지고 갈 것이냐의 문제였다"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활용할 개연성은 있지만 상호접속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위원은 KT가 네이버로부터 1만원을 받고, SK브로드밴드 고객에게 네이버의 트래픽을 전달하고 SKB로부터 1000원의 요금을 받는 경우를 가정하고 예시를 설명했다.

이 경우 KT가 네이버에게 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라고 요구한다면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에게 10000원보다 낮은 요금을 제시할 것이다. SK브로드밴드로서는 1000원을 받는 것보다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KT 입장에서도 요금을 올리면 다른 ISP로 CP들이 이동할 수 있으니 무조건적인 요금 인상은 자제하게 된다.

다만 원활한 경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 전문위원은 "프랑스는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등 정보가 많지만 한국은 CP가 ISP에 얼마를 내고 있는지 등 시장정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적"이라며 "과기정통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가 나서서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제출을 강제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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