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이 불거지면서,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올해 초 구성해 제도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에 해당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병역 이행 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된다.
이강인 등 지난 6월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달성한 선수들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요청이 쇄도했다. 덩달아 세계에 KPOP을 알리고 있는 BTS에 대한 병역면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같은 기조는 1년에 30∼40명으로 병역자원 확보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는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틀을 유지, 연간 2500명 규모인 이공계 병역특례 축소로 귀결될 전망이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 장기화가 이공계 병역특례 축소 최종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