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가계소득과 지출 등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이며, 고양시 생활임금은 이보다 16.3% 높은 9,990원이다.
고양시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평균가계지출 등을 반영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