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전직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도 함께 확정됐다.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 해까지 7년 동안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받았다.
딸이 태어날 무렵 이혼한 김씨는 자신의 모친(피해자의 할머니)에게 피해자를 맡겨 키우다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던 12살때부터 함께 살았고, 이 때부터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