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게임산업법(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기 전 감독기관에서 내용에 대한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동호회에서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창작해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게임물까지 일일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함으로써 게임창작 활성화와 청소년 게임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칸막이 재질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