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피의사실공표법 위반은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행위였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논두렁 시계 사건'은 지난 2009년 5월 한 방송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를 말한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이 노 전 대통령을 모욕주려고 '논두렁 시계'를 언론에 흘린 기획"으로 규정한 바 있지만,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정보를 토대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검찰의 '정보 흘려주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주요 언론들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문건 내용,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 웅동학원 관련 수사상황 등의 내용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며 "이것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결국 검찰로부터 새어나간 정보에 의한 보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