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부터 ‘韓 백색국가 제외’ 시행

2019-08-2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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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략물자 등 수출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최대 3개월이 소요되는 개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NHK방송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에 대한 사실상 2차 경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시행한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그룹A(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적절한 무역 통제를 시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백색국가 리스트 내 '그룹A'에 속했던 한국은 그룹A~D로 나뉜 4가지 분류 중 그룹B에 속하게 됐다. B그룹은 공작기계와 탄소 섬유 등 군사 전용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 건별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경제산업성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그래픽=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세코 경산상은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것이지 금수조치가 아니다”라며 “일·한 관계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는 없으며 대항(보복)조치도 아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한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 마저 이번 조치가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조치'라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이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됐고 21일 후인 이날부터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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