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신여대 성비위 교수 ‘해임’ 요구

2019-08-27 12:00
  • 글자크기 설정

성비위 사실 확인해…성신여대에 중징계 요구

[사진=성신여대 홈페이지]

교육부가 성신여대 성비위 교수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5일까지 성신여대 성비위 관련 사안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성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소속 학과 학부생 2명에 대해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고, 그중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언과 폭행을 행했다.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1대 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해 성적 굴욕감을 주거나,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교수의 성비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제54조에 근거해 해당 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성신여대에 통보한 후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