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소속 학과 학부생 2명에 대해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고, 그중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언과 폭행을 행했다.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1대 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해 성적 굴욕감을 주거나,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교수의 성비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제54조에 근거해 해당 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성신여대에 통보한 후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