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8일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총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내에는 토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3월까지 총 12개 시·군 19개 지역 총 148.9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 관계자는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백암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모니터링을 실시,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