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상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은 권리금계약에 따라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건물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최대 3억원까지이며, 보험요율은 연0.232%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 조정 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SGI서울보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해 지원돼 임차인이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보증금액 이하인 계약으로, 서울시의 경우 그 보증금액은 최대 9억원이다. 보험요율은 연 0.324%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지난해 8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협조에 의해 개발됐다. 정부는 그동안 상가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수차례 개정했다.
특히 금융위는 보험사가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관련해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를 지난달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보호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김상택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번 상품 출시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며 "권리금보호신용보험 및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출시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