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일본계 경영 컨설턴트 아이큐브가 22일, 마카티시에서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 노무와 관련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계 기업에 대해 대책이 시급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노동안전위생기준(OSHS)법에 대해, 노동안전위생 컨설턴트인 네오시모 파나리간씨는 노동고용부에 대한 법인등록과 전 종업원에 대한 노동안전위생 교육을 철저히 실행하기를 촉구했다. 동 법에서는 노동고용부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일당 최대 10만 페소(약 20만 2000 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