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6일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습기자 교육과정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포함된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신고자 신분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분유출 사례와 이에 따른 제재 등도 안내한다.
지난 6월 연예인 마약투약 혐의와 은폐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실명과 자택이 일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보도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