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작년말 총 4회에 걸쳐 유권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남부지검은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김 회장 자녀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관련기사"성공보수 안 주면 범죄 신고할 것"...의뢰인 상대 공갈미수 변호사 벌금형 尹, 3번째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예상…野 "국민 분노 번질 것" 김 회장의 비서실장 김모씨는 후보자를 인터뷰한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김기문 #중앙회 #기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보훈 bba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