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는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감사담당관, 민원토지과장, 처리부서의 장 및 외부 법률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이번 위원회 위촉은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촉한 것으로 기존 위촉직 위원 3명을 6명으로 확대해 위촉했다.
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민원처리 규정」에 의거해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민원토지과로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된다.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박윤국 시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민원인 권익향상 및 시민 만족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위원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행정의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