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20일 '공직사회 비리근절과 일하는 분위기 확산 일환으로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 산하 전부서와 기관에 시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갑질’은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권한을 남용 또는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에게 부당함을 요구하는 행위로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에 대한 사전 예방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유형별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대응법과 진단테스트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게 최 시장의 설명이다.
한편 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갑질 유형을 크게 법령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 사항 등 8대 유형으로 구분, 항목별 구체적 예시를 들어 ‘갑질’판단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