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20일 결정

2019-08-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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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 살해 뒤 시신 훼손해 한강에 유기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19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오늘로 계획됐던 신상공개위원회의 개최 일자가 하루 연기됐다”면서 “피의자의 정신 상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좀 더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2019.8.18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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