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창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함은 물론, 상품권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사랑상품권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소상공인(전년도 매출 8억 이하)은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용자에게는 발행일부터 2달 동안 10% 할인 혜택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40% 혜택을 제공해 가계부담을 덜어준다. 때문에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다.
창원시는 창원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의 직원 릴레이 챌린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소비자 경품행사와 5개 구청 가맹점 선도지역 이벤트 행사 그리고 언론과 SNS를 통한 홍보강화로 10월말까지 100억원 전액 판매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창원사랑상품권은 경남은행(투유뱅크), 농협(올원뱅크)의 제로페이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9월부터는 착한페이, 체크페이 등 나머지 8개의 위탁금융기관의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앱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