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폭행’, 법원은 2015년 보복운전 가해자 첫 살인미수죄 적용

2019-08-16 19:22
  • 글자크기 설정

당시 법원은 가해자에게 고의성 인정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사진=KBS 영상 캡처]

 
제주도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하는 이른바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첫 살인미수죄를 선고한 판결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법원은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가해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은 보복운전 사건에서 처음으로 살인미수죄가 인정해 주목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35살 A씨가 운전 중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 차 운전자를 향해 자신의 차를 몰고 그대로 들이 받았고, 검찰은 A 씨에게 살인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며 보복운전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 역시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도구와 수법 등을 봤을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분노조절장애 등 A씨 정신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1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을 운전하던 B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C씨를 폭행했다.

B씨는 난폭운전을 항의하는 C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가해 운전자 B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C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져버리기도 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각각 5살, 8살인 C씨의 자녀들도 탄 상태였다. 폭행을 당한 운전자인 C씨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