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상반기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0여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18억원을 투입해 1,100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지원조건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보조금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차량 배기량에 따라 최대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 외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신분증 등을 가지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양주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조기폐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