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일하던 2010∼2012년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 지시를 받고 원세훈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이 벌인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해외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캐내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국정원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피고인이 원 전 청장 등이 한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박 전 차장은 원 전 청장이 회계관계책임법 상 회계 처리자가 아닌 만큼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박 전 처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