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비방’ 블로거 2심서 법정구속…징역 6개월 선고

2019-08-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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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가방매장 자금 횡령도…1심 징역 8개월보다는 감형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이 있었던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도도맘)를 비하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 블로거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40·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량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8개월보다 줄어든 것이다.

함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씨는 또 다른 유명 블로거 조모씨 가방 매장에서 일하며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함씨가 매출액 상당을 사적으로 썼고,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렸다며 징역 8개월 판결을 내리면서도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오랜 기간 돈을 횡령한 상태에서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감형하면서도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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