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생수생산업체, '생수' 차광막 없이 야외 보관…"보관창고 돈 들어서"

2019-08-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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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물 홍보' 업체의 민낯…불법 취수 제보에 도청 조사반 현장 방문

산청군 시천면 소재 화인바이오 생수생산업체 제품들이 야외에 적치되어 있는 모습[김정식 기자]


경남 산청군 시천면 소재 생수생산업체가 가허가 받은 취수 공(孔)으로 생수를 생산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는 가운데 생산된 제품 보관과정에서도 환경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경남도청 수질관리과 직원들은 불법 생수생산 제보를 받고 취재진과 함께 현장을 불시 방문한 자리에서 생수제품이 차광막도 설치돼 있지 않은 야외에서 폭염과 직사광선에 노출된 채 보관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점검 당일 산청군 최고 기온은 32도를 웃도는 날씨였다.
플라스틱에 담긴 생수병을 직사광선을 받는 곳에 장기간 보관 시 플라스틱에서 '안티몬' 등 유해 화학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관리지침('먹는샘물 등의 음용·보관·취급' 2013년 7월)에는 '생수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악취발생이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청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장 조사 공무원들이 14일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현지 공장 밖에 적치된 생수제품들은 차광막 설치 등 최소한의 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이날 조사반은 업체에 현장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화인바이오 한 관계자는 “생산제품을 정상적으로는 그늘막이 있는 창고에 보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창고를 비워놓고 야적을 하지는 않는다. 야적한 것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다. 하루이틀 만에 나간다"면서 "보관창고를 짓는데 수십억의 돈이 들어간다. 여름이라 물량이 많아 이런 일이 생겼다. 최소한 차광막을 친다든지 하는 조치를 차근 차근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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