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실장, '세월호 허위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019-08-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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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허위보고 명백... 허위라는 것도 인식, 죄질 나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증언을 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은 김관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과 공모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내용,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관련된 공문서를 조작하고, 조작된 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논란이 됐고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보낸 자료 등을 보면 언론보도보다 ‘뒷북 보고서’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아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보고서가 제때 들어갔더라도 상황파악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에게 실시간 혹은 2~30분 단위로 보고를 했다’는 김 전 실장의 국회 답변서 내용은 허위이며 김 전 실장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고 밝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법정으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께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8개 사항에 대해 (헌재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이를 자백했다는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다만 김장수 전 실장의 경우 "대통령과의 최초통화가 100% 허위인지 확실하지 않고, 이를 떠나 김 전 실장이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내렸다.

김관진 전 실장 역시 "세월호 사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비켜져 있었으므로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오늘 법원 주변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방청을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 문을 두드리기도 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권력이 무서워 제대로 판결도 못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이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도 상고심에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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